KAMALL 회칙

KAMALL 회칙

2025. 11. 10.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The Korea Association of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KAMALL)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첨단 테크놀로지를 언어교육에 활용하는 이론과 방 법을 연구, 개발 및 보급하여 한국의 언어교육 발전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제3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지 발간
    2. 학술대회 개최와 국내외 학술 교류
    3. 멀티미디어언어교육 관련 연구, 개발, 교육연수, 평가 및 인증, 자문, 산관 학 협력
    4. 본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사업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한 곳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언어교육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며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

 

제6조(구분) 회원은 학생회원,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1. 학생회원: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2. 정회원: 학생회원이 아닌 회원

제7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학술지와 학회소식지에 투고할 권리, 학술대회 참석 및 발표 할 권리, 본회 간행물을 열람 할 권리, 본회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정보를 취 득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본회가 규정한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상임이사회 의결 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탈퇴의사를 서면/전자우편(e-mail)으로 상임이사회에 제출하여 확인 되었을 때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언행으로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본회에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상임이사(부편집장 포함) 약간 명
    4. 이사 약간 명 
    5. 편집위원 약간 명
    6. 감사 2명 내외
    7. 고문 약간 명

 

제10조(임원 선출, 임명 및 추대)

    1. 본회의 회장 후보자 자격은 본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정회원으로서 학문과 인격면에서 본이 되며 대외적으로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발전과 회원 간 상호교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현임 또는 최근 6년 이내 전임 부회장으로 한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 선거 전 과정의 업무를 주관한다.
    3. 현임 회장은 임기 만료 60일 전 다음과 같이 차기 회장 선거 절차에 착수한다.
        (1)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후보자 자격을 갖춘 전/현임 부회장 명단을 확정한 후 전체 임원에게 후보자 추천 요청을 공고하여 12일간 추천서를 기명으로 접수한다.
        (2)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추천된 회장후보자 명단과 추천 사유를 확인, 검토한 후 추천된 후보자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차기 회장 후 보자 명단과 선거 일정을 확정한다.
         (3) 회장은 확정된 회장후보자 명단과 선거 일정을 전체 임원에게 공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실시한다.
         (4)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개최, 선거결과를 확인하여 최다득표자를 차기 회장으로 지명한다. 득표수가 동일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다득표 자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재선거를 실시하여 최다득표한 후보를 차기 회장으로 지명한다.
          (5) 지명된 차기 회장은 총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2)-(5)항의 절차를 재실시한다.
       4. 감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후 신임 회장이 임 명한다.
       5. 총무이사, 재무이사, 분과 상임이사,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6. 이사는 해당 분과 부회장과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7. 전임회장은 회장이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11조(회장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상임이사회, 전체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이 지정하거나 상임이사회 협의를 통해 추대된 부회장 1인이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12조(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편집위원, 감사, 고문의 임무)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해당 분과를 통솔하여 회장이 위임한 사업을 총괄한다.
       2. 상임이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1) 총무이사는 본회의 운영과 회원 및 대외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2. (2) 재무이사는 본회의 회계 및 재무를 담당한다.
  3. (3) 분과 상임이사(부편집장 포함)는 회장의 위임에 따라 분과의 부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담당한다.
  4. 3. 이사는 편집, 교육, 학술, 국제교류, 연구개발, 홍보섭외, 정보기술, 기획조정 등의 분과 업무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규정한 사업 및 운영 업무를 담당 한다.
  1. 4. 편집위원은 편집부회장의 요청에 따라 학술지의 심사와 편집을 담당한다.
  2. 5. 감사는 회계결산내역을 감사하여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3. 6. 고문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학회 운영에 관한 자문과 후원 등의 역할을 담 당한다.


제13조(임기) 회장과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은 중임 할 수 없 다. 보궐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4조(총회)

     1. 총회는 회장을 비롯한 본회 전 회원으로 구성된다.
     2. 총회는 정기 또는 임시총회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장이 소집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학술대회 종료 시 개최한다.
     4. 임시총회는 회장, 상임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 회원 1/3 이상이 회칙에 근거하여 요구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5. 총회는 연간 사업 운영 결과, 회비 및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상임이 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거나 중요한 사항 을 승인한다.
      6. 회장은 총회 개최일 최소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의결할 안건)을 명기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는 통지된 사항만 의결 할 수 있다.
     7.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의결 시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9. 회원은 부득이한 경우 의결권을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된 의결권은 출석으로 간 주한다. 

10. 회의 의결 과정과 결과는 회의록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의장과 출석 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분과 상임이사로 구성된 다.
2. 상임이사회는 학회의 사업 및 운영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상임이사회는 출석인원으로 개회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전체이사회)

1. 전체이사회는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된다.
2. 전체이사회는 본회의 전반적인 사업 및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토의한다.
3. 전체이사회는 회칙 개정안을 심의하며 출석인원으로 개회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제17조(수입) 본회의 재정은 아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금
2. 입회비와 연회비
3. 지원금과 후원금
4. 언어교육 관련 교육연수, 사업 및 기타 수입

 

제1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6장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회장, 상임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회원 1/3 이상의 요구 로 전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 또는 내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제정 및 개정)

1. 본 회칙은 1997년 창립총회의 승인으로 제정되어 시행한다.
2. 본 개정 회칙은 2013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회칙은 2023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회칙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